지난해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처음으로 확인된 지 40일 만인 7일 살처분 대상 가축 수가 100만 마리를 돌파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살처분 보상액도 1조원에 육박하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전국 6개 시도 45개 시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현재 살처분·매몰 대상 가축은 3,096개 농장에서 107만 5,015마리에 달한다고 밝혔다.
구제역의 전국적인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살처분 대상 소와 돼지는 6일 하루에만 무려 12만 6천여 마리가 증가했다.
이처럼 제역이 갈수록 확산되자 정부가 한우에 이어 돼지 농장에서도 예방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 접종 대상은 경기 남부와 충청 남북도 지역의 돼지 농장에 있는 돼지 21만 마리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지역들까지 구제역이 확산되면 국내 대표적인 축산단지가 초토화될 위험성이 있는데다 구제역이 호남까지 남하할 가능성이 커 선제적인 방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7일부터는 축산인에 대한 입국 검역 시스템이 강화돼, 소·돼지 농장주나 관련 종사자가 악성 가축 질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고 귀국할 때는 입국심사과정에서 검역이 의무화된다.
군사 훈련도 제한돼 국방부는 7일부터 구제역발생지 10㎞ 이내 지역의 야외훈련은 영내훈련으로 조정하고 위험지역 3km 이내에서는 헬기 이착륙을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편 구제역 백신 추가 확보를 위해 20만 마리분을 일본 정부로부터 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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