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에서는 지난해 12월17일자로 서울 YMCA ‘청소년수련시설 변경허가 직권취소 재 처분’을 단행했다.
이에 서울 YMCA는 고양시의 재 처분이 부당하다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및 효력정지신청’을 재 접수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2월30일자로 또 다시 ‘효력정지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정심판법 제30조에는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번 경기도의 결정은 고양시가 지난해 10월15일자로 서울 YMCA 골프연습장 변경허가에 대한 직권취소를 하자, 서울 YMCA측은 이에 부당하다며 경기도에 고양시의 당초 직권취소가 형식적 하자가 있다며 행정심판을 접수하였으며, 이에 고양시는 서울 YMCA측에 당초 직권취소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지난해 12월14일에 재차 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 YMCA측은 새로운 의견 없이 기존의 의견을 반복하는 등 고양시와 고양시민들을 한 번 더 실망시키는 자리였을 뿐이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고양시는 지난해 12월17일 재차 직권취소 처분을 하였고, 이에 서울 YMCA측이 고양시의 재 처분이 부당하다며 경기도에 제기한 ‘직권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또 다시 기각한 것에 대하여, 시는 고양시의 적법성을 다시 한 번 인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심판이 종결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행정심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전하며 “법률적인 검토뿐 아니라 공익적인 침해부분까지도 중점 검토하여 시민의 행복추구권, 학생들의 학습권, 주변 환경권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여, 고양시의 시정방침인 사람 중심주의, 시민 제일주의 정책추진에 표본이 될 있도록 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보였다.
또한 “서울 YMCA가 진정 시민단체인지, 봉사단체인지 의문이 간다”며, “서울 YMCA는 이 시점에서 무엇이 진정 옳은 것인지 시민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뼈를 깎는 자성을 해야 한다”는 강력한 충고도 아끼지 않았다.
한편, 행정심판의 결정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개최를 거쳐 금년 2월 중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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