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에서는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신청을 받고 있다.
시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미리 낼 경우, 납부세액의 10%를 공제받게 되어 할인효과가 큰 세테크 방법으로서 매년 선납 신청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납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 및 세무과를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납부는 1월31일까지다. 신청 후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3월중에 다시 선납 신청하여 4월~12월분에 대하여 할인을 받아 납부하거나, 기존대로 6월과 12월에 발송되는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덕양구 박성심 세무과장은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가계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자발적인 지방세 납부에 따른 조기징수로 납세자와 자치단체 서로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전하며, “위택스와 신용카드납부제, 가상계좌 등을 적극 운영하여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