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생산공정에서 비산되는 유해물질 배출농도가 굴뚝에서의 배출농도 보다 높게 검출
국립환경과학원은 산업용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화학제품제조업’해당 사업장의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특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로 과학적인 배출원 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내 대형 사업장 중에서, HAPs 단일물질 5톤 이상, 2종이상의 복합물질 10톤 이상을 배출하는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농도를 측정한 결과, THC의 경우, PVC시트에 무늬를 입히는 인쇄공정의 경우 방지시설을 통과한 후 배가스는 4.8∼66.6 ppm으로 배출허용기준(200 ppm 이하)을 만족하고 있으나 생산공정에서는 950∼3,543.5 ppm으로, 배출허용기준보다 4∼15배 높은 농도로 배출되는 등 반응공정과 인쇄공정의 배기상태, 반응조 형태에 따라 순간적으로 다량의 유기물질이 배출되어 이를 관리하기 위한 시설관리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젠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측정 결과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어있는 벤젠의 경우 배출허용기준 이하(30 ppm)로 나타났으나 톨루엔은 대부분 시설에서 높게 검출되어, 이들 물질은 규제기준을 마련하여 지정, 관리해야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미국 환경성(EPA)의 우선감시 규제물질이며, 국내에서도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PAHs의 경우, 배출농도가 137.50~333.57㎍/Sm3로 측정되어 2005년, 2006년도에 조사하였던 폐기물소각시설(2.521~26.399 ㎍/Sm3)이나 하수슬러지 소각시설(1.153~189.449 ㎍/Sm3)에 비해서 농도가 비교적 높게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부 화학물질배출량 조사(2008년)에서는 유해대기오염물질 전체 배출량에서 공정, 설비에서 비산되는 배출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50%가 넘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본 조사결과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보면 산업공정에서 비산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배출저감을 위해서는 별도의 시설, 운전 관리기준이 필요한 것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은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인벤토리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굴뚝이 아닌, 공정.설비 등에서 비산 배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억제를 위해 시설관리기준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2010년에 석유정제업에 대한 시설관리기준 규제(안)을 마련하여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11년부터는 연차별로 주요 유해물질 배출업종에 대한 시설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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