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페이지에 상시 운영으로 군민 권익보호에 기여해
홍성군은 위법 부당한 부동산중개를 방지하고 군민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군 홈페이지에 '부동산 불법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신고센터의 접수 대상은 무등록 중개행위자 또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외의 웃돈을 요구하거나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 징수하는 경우로 거래계약서와,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서 신고하면 된다.
또한, 개설등록증과 공인중개사 자격증, 수수료 요율표, 손해배상 업무보증서를 중개사무소에 미 게시한 경우를 비롯해 중개업자가 아닌 사람이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및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이다.
신고는 군 홈페이지(www.hongseong.go.kr)에서 전자민원>신고센터>부동산불법신고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고된 건이 부동산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될 수가 있으며 사법처분과 함께 관계 법령에 의거한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아울러 군에서는 등록된 중개사무소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군민들이 미등록 중개업소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 시 생기는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과 관련한 상담 신고는 홍성군 종합민원실 토지정책분야(041-630-1811)로 하면 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