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역환경청에 24시간 Call Center 및 기동조치반 운영
환경부는 가축매몰지 주변의 먹는물 서비스 강화를 위해 24시간 민원 Call Center 및 기동조치반을 구성.운영 한다.
국민들이 2차 환경오염문제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환경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수돗물 안전에 문제 발생시 대처방안 등 사후관리 방안을 수립·시행 하였다.
Call Center에서는 24시간 민원을 접수하며, 기동조치반에서는 관할구역내 매몰지를 순찰하고 문제 발생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사전 보완.정비 조치를 취하며, 매몰지로 인한 상수원, 지하수의 오염관련 민원 발생시 현장확인 및 시료채취 후 침출수 영향여부 등을 확인한다.
검사 결과 먹는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관정폐기 및 급수차를 통한 먹는물 보급 등 긴급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21일 유역(지방)환경청장 회의를 통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책임지고 시행토록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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