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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협상, 95%이상 관세철폐 합의
  • 정혹태
  • 등록 2007-05-10 09: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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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쇠고기 광우병 문제는 FTA협상과 분리 원칙 재확인
한국과 유럽연합(EU)은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에서 상품 양허(개방)안을 오는 6월말 교환하고 전체 상품의 관세 철폐 수준을 금액 및 품목수 모두에서 95%선 이상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또 위생검역 협상에서는 쇠고기 광우병 문제와 같은 통상현황은 FTA 협상과 분리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EU가 유럽산 쇠고기 수입 재개는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한수 한·EU FTA 협상단 수석대표는 1차 협상 사흘째인 9일 중간브리핑을 통해 "상품 자유화의 목표는 사전 협의 때 나온대로 금액 및 품목수 기준으로 95% 이상이며 공산품의 경우 반드시 10년 이내 모두 관세철폐가 원칙이라는 데 양측이 동일한 입장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표는 또 "상품분야의 최대 민감품목인 농산물에 대해서는 EU측이 미국처럼 예외 없는 자유화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다만 민감성을 고려하되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고려하면서 이익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데 이해를 같이 했다"고 밝혔다. 상품의 관세양허 방식은 즉시철폐, 3년내 철폐, 5년내 철폐로 단순화하기로 하고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철폐기간을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김 수석대표는 "농산물을 예외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오는 6월 말 1차 개방안을 교환하기로 한다는데 실무적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우리측은 민감품목의 민감도를 반영하는 방식에 대해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하거나 한미FTA처럼 저율할당관세(TRQ)를 설정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제안한 반면, EU측은 관세철폐 기간을 길게 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협의가 진행된 서비스 및 투자 분야에서는 컴퓨터, 통신, 우편택배 등 분야가 집중논의됐다. EU는 통신서비스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통신서비스의 기술표준과 다른 추가문안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우리측은 국내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 수석대표는 또 "EU측은 통신서비스의 국경간 거래규제 철폐문제를 제기했다"며 "우리측은 협정문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 양허안 논의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우편택배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EU측이 민영화를 전제로 한 문안을 제시했으나 우리측은 우편분야가 국가 독점 분야임을 강조하고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지적재산권 관련 협상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우리측의 이행실적이나 지리적 표시제 문제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했으며 EU측은 지재권 부문이 한국은 물론 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좀더 업그레이드 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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