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사, 양식장에도 지열보급, 공기열 냉난방도 지원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농어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농어업분야 고유가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에너지 절감율이 46%인 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절약시설 보급면적을 ‘10년 1,097ha에서 올해 1,306ha로 확대하고, 에너지 절감율이 78%에 이르는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면적도 ‘10년 225ha에서 올해 350ha로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다.
지열설치비 지원대상을 유리온실 이외에 축사(20ha)나 양식장(30ha)까지 확대하고, 지열에 비해 투자비가 2/3 정도 덜 드는 공기열 냉난방 시설도 6월부터 신규 지원한다.
또한, 에너지절약 및 고효율 보온자재 기술 개발을 위해 예산 30억원을 투자하는 등 에너지절약시설 개발 보급에도 적극 나선다.
아울러, 시설농가의 에너지절약 유도를 위해 내년부터 면세유 배정시 난방기 청소 여부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1년에 한 번만 난방기를 제대로 청소하면 연간 유류비를 18% 정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산분야도 어군 탐색선.어획물 운반선의 공동운영 등을 통해 현장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도록 하는 한편, 올해도 217척의 어선에 대해 메탈 핼라이드 집어등을 LED 집어등으로 교체하는 데 17억원을 지원하여 척당 월 유류비용을 196만원 절약하고, 저효율 노후엔진 70척을교체하는데에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연간 300만㎘ 이상 소비되는 농어업용 면세유는 국제유가변동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공급한다.
농가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전량을 공급하고, 부족할 경우에 대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해 ‘10년 면세유 공급량 320만㎘보다 37만㎘가 늘어난 357만㎘을 공급할 계획이다.
면세대상 농기계도 현행 37개 기종에서 농용로우더, 동력제초기를 포함해 39개 기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12년에 만료되는 면세유 일몰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계측기 부착 의무화 기종을 난방기 등 현행 4개종에서 7개종으로 확대하여 면세유 사용의 투명성.신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중장기적으로 농어업을 유류의존도가 낮은 산업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중장기 농어업에너지절약 종합대책을 5월까지 마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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