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3.29(화) 제11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리비아에 체류중인 우리국민 49명(대사관 직원 및 가족 제외)중 경호업체 고용 등을 통해 신변 안전조치를 적절히 취한 35명에 대해서는 리비아에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안전대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14명에 대해서는 불허 결정을 하였다.
또한, 금번 회의에서는 리비아 정세 및 치안사정이 여전히 불안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리비아에 대한 여행금지국 지정을 향후 1개월(4.15-5.14)간 연장키로 하였다.
한편, 금일 회의는 민동석 외교부 제2차관 주재하에, 청와대, 총리실, 외교부, 국토해양부, 법무부, 경찰청 등 정부 관계부처와 민간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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