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경찰서, 교통안전을 위한 홍보 활동 적극 추진
홍성경찰서(서장 김관태)는, 2011. 4. 5(화) 08:00~09:00 홍주마트 앞에서 자동차전용도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홍보를 위해 모범운전자와 합동캠페인을 실시하였다.
2011년 4월 1일부터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교통사고 피해 감소를 위해 고속도로와 같이 전좌석 안전띠 착용 대상이 모든 차량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를 어길시에는 범침금 또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됩니다.
이에 홍성경찰서는 자동차전용도로 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도 운전자와 동승자가 안전띠 착용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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