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읍 신성리 신성마을 등 11개 마을 보조금 지급
홍성군은 2010회기 지방세 체납세 없는 마을로 각 읍·면별 1개 마을씩 11개 마을을 선정하고 총 3천3백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군에 따르면 『홍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의하여 지방세 성실납부 마을을 지원함으로써 마을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체납액 징수에 대한 관심 향상을 통한 주민들의 납세의식 고취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마을은 홍성읍 신성, 광천읍 중담, 홍북면 정두, 금마면 정광, 홍동면 상팔, 장곡면 도산1구, 은하면 장척, 결성면 원금곡, 서부면 능동, 갈산면 동산, 구항면 태봉마을 등이 선정되었으며, 지급된 보조금은 마을 표지석 설치, 방송장비 및 운동기구, 전자제품 등 마을 공동비품 구입 등 마을 발전을 위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집행된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에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협주해 주신 마을 관계자에 감사드린 다”며, “군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4~5월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여 자주재원 확보와 조세형평 차원에서 더욱 강력한 징수를 추진하고, 지방세 납부의 전국금융기관 확대 및 납기 내 납세자에 대한 경품추첨과 체납세 없는 마을을 선정하여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성실납세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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