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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인·허가 인터넷으로…처리기간 60일→15일
  • 특별취재부
  • 등록 2007-06-21 0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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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건축 인ㆍ허가 절차를 처리할 수 있고, 처리기간은 60일에서 15일로 대폭 줄어든다. 행정비용은 연간 1조47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 인ㆍ허가 절차의 모든 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건축행정시스템을 개발, 하반기부터 부산시와 산하 4개 구청에서 시범 적용해 단계으로 전국 지자체에 확산 보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설계도서 등을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어 관청 방문이 사라지고 민원 처리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40여종의 건축 인ㆍ허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유시스템에 접속해 확인 처리할 수 있고, 내ㆍ외부 관련기관과의 실시간 온라인 협의를 통해 처리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60일이던 처리기간이 15일로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건축물대장, 건축허가 및 준공도면, 감리보고서, 유지관리기록, 행정처분 현황 등을 활용해 신뢰성 있는 부동산 통계를 얻을 수 있고, 화재 발생 시에는 소방차에 도면을 전송해 현장구조와 진압을 돕는 등 ‘U시티’ 구축을 위한 인프라가 된다. 첨부서류와 처리 절차가 복잡한 건축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998년부터 설계도서 등을 CD로 제출케 하고 건축행정 절차를 전산화한 건축정보시스템(AIS)을 개발해 사용해 왔으며, 참여정부 들어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더욱 고도화된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e-AIS)을 새로 개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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