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부동산 거래 위축 및 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강력한 징수대책의 일환으로 체납자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여 체납된 차량번호판을 영치하여 공평하고·합리적인 세정구현 및 구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특별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자동차세 체납액은 92억원(결손처분액 포함)으로 이중 2회 이상 체납액은 13,379대, 72억원에 달한다고 있어, 세수가 감소하는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담당직원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영상인식시스템을 탑재한 번호판 영치차량과 휴대용단말기(PDA)를 이용해 아파트 주차장, 상가 밀집지역, 주택가 등에 주차되어 있는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이번 영치단속 활동을 통하여 납부의사가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납 등으로 자진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상습적·고질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는 차량 번호판을 영치 또는 강제 견인조치한 뒤 차량을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정광진 세무2과장은 “지방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체납된 납세의무자는 행정제재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방세를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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