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4월과 5월 두 달간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역사회의 납세의식 선진화와 지방세 체납액 근절을 통해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홍성군의 체납 규모는 2. 28일 현재 자동차세 9억 1천만원, 지방소득세 6억 2천만원, 취득세 4억 2천만원, 재산세 3억 8천만원 등 총 24,700건 28억 9천만원에 이른다.
군은 2010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도내 1위를 기록한 여세를 몰아 올해 상반기에도 높은 징수율을 올리고자,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징수전담자를 지정 운영하고, 「체납액 징수기동팀」을 상시 운영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 및 체납자 개별독려와 현황조사를 병행 추진함은 물론, 관외 체납자는 현지 출장하여 징수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홍성군은 3회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정보를 등록하는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예금·보험금·급여·매출채권 등 다양한 채권압류와 신속한 재산압류처분을 실시하고 공매처분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주민이 납부하고, 교육?복지?소방?의료 등 공공서비스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환원되는 것으로, 지방세 불성실 납세는 지역 주민간 통합을 저해하고, 지역 서비스 재원조달 기능을 훼손하여 지방자치의 성숙을 저해하게 된다”며, “군에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여 지방세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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