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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3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 김지열
  • 등록 2011-04-30 12: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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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기준 대상자 54명 42억6200만원
기존 지방세 체납자도 체납 금액이 3000만원이상이면 올해 말부터 관보와 언론에 명단이 공개된다.
 
당진군의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자난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54명에 42억6200만원으로 이들에 대하여 공개대상자 관리카드를  전산입력 후 충남도의 심의를 통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세 기본법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공개 대상 체납자 기준은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그러나 적용 시점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기존 체납자의 포함 여부가 논란이 돼 왔으나, 행정안전부는 체납정보 공개 규정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결과 올해 1월 1일 이전에 납세 의무가 성립된 체납자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답을 받았다.
 
체납자 명단 공개는 이전에 관보와 공보, 군 홈페이지에서만 이뤄졌지만 올해 말부터 언론에도 제공된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 성명과 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 내역이다.
 
군 관계자는 "명단공개는 체납세액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이라기 보다 체납자의 사회적 신용과 명예에 영향을 줘 체납발생을 줄이는 간접적인 징수 수단이라며 앞으로 고액·상습체납자 특별전담반을 동원해 고액상습체납을 근절하고 공정과세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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