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지방세 체납자도 체납 금액이 3000만원이상이면 올해 말부터 관보와 언론에 명단이 공개된다.
당진군의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자난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54명에 42억6200만원으로 이들에 대하여 공개대상자 관리카드를 전산입력 후 충남도의 심의를 통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세 기본법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공개 대상 체납자 기준은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그러나 적용 시점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기존 체납자의 포함 여부가 논란이 돼 왔으나, 행정안전부는 체납정보 공개 규정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결과 올해 1월 1일 이전에 납세 의무가 성립된 체납자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답을 받았다.
체납자 명단 공개는 이전에 관보와 공보, 군 홈페이지에서만 이뤄졌지만 올해 말부터 언론에도 제공된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 성명과 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 내역이다.
군 관계자는 "명단공개는 체납세액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이라기 보다 체납자의 사회적 신용과 명예에 영향을 줘 체납발생을 줄이는 간접적인 징수 수단이라며 앞으로 고액·상습체납자 특별전담반을 동원해 고액상습체납을 근절하고 공정과세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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