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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에 대한 국가 총괄관리의 법적기반 마련
  • 김윤태
  • 등록 2011-05-06 1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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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부안 확정
환경부는 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생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총괄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제정 법률안에는 정부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각 부처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소관 사항별로 분산 관리하고 있는 생물다양성 관련 정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하여, 생물자원의 목록 구축, 생물자원의 활용현황 관리, 외래생물종 수출입 및 생물자원의 반입.반출현황 관리,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각 부처의 생물다양성 현황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국가 생물종 목록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난해 10월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유전자원의 이익공유 의정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전통지식의 보호를 위한 관련 시책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전가치가 높은 고유 생물자원에 대한 보호 장치로 외국인등의 고유 생물자원 획득에 대한 신고절차를 신설하고, 야생동.식보호법의 국외반출 승인제도를 이 법률에 이관 받아 규정하였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립된 전략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 후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② 정부는 생물다양성 관리 및 생물주권 강화를 위하여 생물다양성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환경부장관은 각 부처의 현황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국내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학명, 분포 현황 등을 포함하는 국가 생물종 목록을 구축하도록 한다.
 
③ 생물자원 획득 신고 및 국외반출 승인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외국인등 또는 외국인등과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자가 연구 또는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생물자원을 획득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④ 생물다양성 훼손에 대한 긴급조치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재해 발생이나 개발사업 등의 시행이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공사 중지 등 생물다양성의 훼손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각 부처별로 관리되는 생물다양성 관련 정보를 총괄 관리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국내 이행과 생물다양성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CHM)를 구축.운영하도록 한다.
   
 ⑥ 정부는 유전자원에 관한 이익공유(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생물자원의 연구.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한 시책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전통지식의 보호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외래생물종에 의한 생태계 위해의 사전관리 등 외래생물종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외래생물종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위해우려종을 수입.반입하는 경우에는 위해성 심사를 거쳐 승인하도록 하며,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이 큰 생태계위해 외래생물종을 지정.고시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물다양성 연구 및 공동연구 등 지원, 관련 기술개발 촉진,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교육.홍보 확대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한다.
 
환경부는 정부안으로 확정된 법률안을 국회에 조속히 제출하여 올해 말까지 금번 법률이 공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그동안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보전 및 총괄 관리를 위한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부처가 유전자원 및 생명연구자원 등 생물다양성의 이용에 관한 법률을 경쟁적으로 제정.시행하는 실정이었으나, 이번 법이 제정됨으로 인하여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보전.관리 및 이용정책이 체계적이고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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