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예금 압류, 관허사업제한
진도군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들어갔다.
군은 전년도에 이월된 체납액 9억원중 4억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정하고 지방세수 및 조세 공평성 확보를 위해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갈 계획이다.
군은 징수 활동을 위해 세무담당 공무원을 총동원, 기동 징수반을 편성해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 재산(부동산, 예금 등)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1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고, 1,0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 등록 등 행·재정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도록 함으로써 세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체납 처분에 의한 강제징수보다는 납세자가 스스로 자진 납부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국민의 의무인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토록 자진 납부에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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