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부지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 전매가 제한된다.지식경제부는 전매 제한과 재임대 금지 조항을 신설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은 산업용지 처분을 제한하는 대상에 최대 10년 안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포함시키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또 임대전용산업단지를 임대받은 사업자가 산업용지를 다른 사업자에 다시 임대할 수 없도록 했으며 위반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했다.지경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의 전매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에 따라 가격이 오르고 실수요자가 공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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