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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신문·외국인, 방송소유 제한 완화
  • 윤만형
  • 등록 2008-09-20 0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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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전문점서 음반·서적 판매 허용
앞으로 대기업의 위성방송(위성DMB 포함) 소유제한이 폐지되고 일간신문이 소유할 수 있는 종합유선 및 위성방송 지분도 33%에서 49%로 완화된다. 또 스타벅스와 같은 커피전문점에서 음반·서적 판매가 허용되며, 민간보험회사가 헬스케어관리와 같은 건강관리서비스업을 겸업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2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Service PROGRESS Ⅱ)를 확정 발표했다. 지난 4월28일 발표한 1단계 방안이 서비스수지 개선 중심이었다면, 이번 2단계 선진화 방안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합리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 투자 촉진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겠다는 의미이다. 이번 2단계 방안에는 △고용서비스 △방송·통신 △방송관련 콘텐츠 △법률서비스 △IT서비스·소프트웨어 △보건·외식 △전문자격사 제도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총 53개 과제로 이뤄져 있으며, 올해 말까지 단기과제(30개)를 완료한 데 이어 내년 6월까지는 중기과제(11개), 그 이후에는 장기과제(12개) 등을 단계적으로 실천키로 했다. ■ 직업훈련, 내 적성에 맞는 교육기관에서 받는다 먼저, 고용서비스의 경우 취업지원, 인재파견, 직업훈련 등 고용 관련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 종합인력서비스기업과 같은 종합고용지원서비스업태를 신설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현재는 직업소개소, 직업훈련사업, 파견근로사업 등 업종은 다양하지만 업종별 칸막이가 많아 이런 종합적인 취업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또 고용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인가요금제를 폐지,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요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직업훈련의 수요자 선택권이 강화된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도입해 계좌 범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직업훈련기관을 선택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에 일부 실업자 대상으로 시범실시 후 2010년부터 비정규직근로자 등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근로자 직업훈련시장(우선선정직종훈련)에 대학·학원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학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계약학과 학생은 ‘재학생’에서 제외해 추가 교원채용 등의 대학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계약학과 운영지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5%로 확대해 주기로 했다. ‘계약 학과’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산업체의 요청에 따라 대학이 계약을 맺고 설립하는 특정분야의 정규학과로 맞춤식 교육과정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다. ■ 신문, 종합유선·위성 방송 지분소유 49%까지 완화 방송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신문·외국인 등의 소유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우선 방송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 대기업 기준을 현재 ‘자산총액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위성방송에 대한 지분 소유제한은 폐지하고 지상파 DMB에 대한 지분소유를 49%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일간신문·뉴스통신이 소유할 수 있는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 지분을 현재 33%에서 49%로 완화하고, 외국인의 위성방송 지분 소유제한도 49%로 확대키로 했다. 시청자 선택서비스인 VOD, 데이터방송 요금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해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자율화하고,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 등에 부여되는 의무편성 채널 수도 현재 17개에서 축소할 계획이다. ■ 저작권이용자도 불법복제 등에 소 제기 질 높은 방송영상 콘텐츠 제공을 위해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등이 참여하는 ‘외주제작비 현실화방안 마련 TF'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외주제작비 산정기준을 마련해 각 방송사들이 이 기준을 자체 외주제작비 산정지침 마련 때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 음반·서적 판매 활성화를 위해 커피전문점 등 소위 휴게음식점에서도 음반이나 간단한 서적을 팔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올해 말까지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저작권 이용자에게도 저작권자에 버금가는 ‘배타적이용권’을 부여해 불법복제 등의 저작권 침해에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법무법인, 타법인 출자한도 완화 법률서비스 분야는 본격적인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에 앞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대형화·전문화가 추진된다. 이의 일환으로 법무법인의 주사무소와 같은 시·군·구내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하고 법무법인의 타법인에 대한 출자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현재 법무법인의 타법인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25%로 제한돼 있으나, 이를 자기자본이 5억원 이하인 경우는 자기자본의 25% 이하, 자기자본 중 5억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초과금액의 50% 이하까지 출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사인간의 계약을 공적기관이 공증하는 경우, 전자적 방식으로 공증을 신청·인증할 수 있도록 ‘전자공증제도’를 도입한다. 전자공증 범위는 전자문서로 작성한 일반계약서, 진술서, 정관 등에 대한 전자문서인증 등이 논의되고 있다. ■ 민간보험사도 헬스케어사업 겸업 현재 비만관리, 체지방 관리 등과 같은 헬스케어산업(건강관리서비스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흡해 자칫 의료행위로 간주돼 의료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등을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법령에 명시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민간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업을 겸업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된다. 미국의 경우 민간보험회사가 휘트니스, 금연, 스트레스 관리 등으로 구성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사례가 있다. 아울러 고용기여도가 높은 외식업을 ‘중소·벤처 창업자금’ 지원이 가능한 중소기업 창업지원대상에 포함시켜 대형 외식업체 창업이 가능토록 추진한다. 이럴 경우 외식업 창업시 최대 20억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음식점업도 포함시키고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기간도 올해말에서 2010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음식점이 농축수임산물을 재료로 음식을 공급하는 경우 농축수임산물 구입금액 중 106분의 6만큼 부가체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밖에 의사, 변호사, 약사, 법무사 등 전문자격사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전문성, 대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장 진입과 영업활동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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