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빈곤과 고통을 더 이상 방기하지 마라
2012년 최저임금 결정일인 6월 29일을 지나, 5원 싸움을 거듭하다 한국노총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전원사퇴함으로써 파국을 맞이했다. 당분간 파행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4조는 생계비, 유사근로자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충실히 반영해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돼있다.
법대로만 하더라도 사용자측이 초기에 제안했던 동결이나 30원 인상안은 도대체 납득이 불가하다.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우롱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빈곤과 고통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는 것 아닌가. 이 안을 제출한 사용차들이 한번 그 돈으로 살아보기를 분노의 심정으로 권한다. 공익위원 또한 결정시한 단 1시간을 남기고 최저 4,4445원(2.9%)에서 최고 4,790원(10.9%) 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최임위 공익위원안은 6월 29일 까지 9차에 이르는 동안 그 어던 중재안도 내놓지 않고 사용자 눈치보기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방기하였고, 최저임금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2012년 상반기를 뜨겁게 달구어온 ‘최저임금 현실화’ 운동은 전국민적 지지속에 전개되었다. 45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에 작은 전망을 위해 시작된 최저임금 현실화 운동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은 전국에서 현수막 게시, 매일 캠페인, 이정희 대표의 3보1배 까지 물가인상률조차 따라 잡지 못하는 비인간적 최저임금 문제를 온 국민의 심장에 심어왔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민주노동당은 최저임금 결정제도의 개선이 절심함을 다시한번 확인한다. 민주노동당은 최저임금이 최소한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수준이 돼야 하고, 법에 나오 4가지 기준과 물가 등도 출실히 고려된 방식으로 책정되도록 법을 바꿔나갈것이다.
민주노동당충남도당은 6월 한달동안 최저임금 현실화 캠페인을 통해 만들어낸 도민의 지지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특히 젊은이들의 호응은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세대의 힘겨움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특히나 이명박 정권하에서 지난 몇 년간 재계는 상상 최대의 이익을 내면서도 끊임없이 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하였고, 이명박 대통형은 삽질과 4대강에 상상을 초월하는 예산을 들이부으면서도 대다수 국민들의 임금을 억제하고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일자리를 빼앗아 왔다. 이미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최저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시급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이 곧 최대임금인 것이 현실이다. 장바구니 물가는 30% 가까이 치솟고 한해에도 수천만원씩 뛰는 전세값에 평수를 줄여 이사를 하고 교육비를 마련 못해 휴학을 반복해야 하는 서민들의 고통은 지금도 그 정도를 더해가고 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많은 사용자를 범법자로 만든다'거나, '실직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등 의 겁박을 일삼은 재계의 행태와 최저임금 인상을 5원 10원단위의 협상으로만 풀어가려는 정부와 공익위원들의 행태는 전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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