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앞으로 장마전선의 북상 및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측량수수료 50%를 경감해 준다고 밝혔다.
장마 및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택과 농지 등 일반 사유토지 소유자는 읍?면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실의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접수하면 된다.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와 둑이 유실되고 토사가 유입돼 물이 빠진 후 논?밭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는 ‘경계복원측량’을 △시설물의 위치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현황측량’ △1필지를 2필지로 나눌 경우 ‘분할측량’을 신청해야 한다.
류승순 민원봉사과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사례가 없어야 하겠지만 재해지역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 많은 홍보를 통해 군민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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