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임용규)는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경기도청과 함께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2개 업소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의 위반행위는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지연과 계약서상 공인중개사 서명 누락이다.남창식 시민봉사과장은 “무등록 무자격 업소 등 불법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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