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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합산부과 위헌, 헌법불합치도 사실상 위헌 <종합>
  • 배상익
  • 등록 2008-11-14 09: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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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편안 세대별 종부세 18억, 한나라당 종부세 개편안 수정 방침
정부의 종부세 개편방침 발표 뒤 두 달 가까이 치열한 사회적 논쟁 끝에 13일 헌재는 종부세법 가운데 ▲종부세의 세대합산 규정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과세 등 종부세법의 핵심조항에 대해 각각 위헌과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헌재 전원재판부는 13일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원ㆍ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중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은 혼인한 자를 차별 취급하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난다 위헌이고, 거주목적 1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또주거목적 1주택 보유자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종부세의 세부담이 과도하지 않고, 이중과세나 미실현 이득 과세가 아니며 원본잠식 문제도 위헌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생존권을 침해하지 않고 자치재정권도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 종부세법 자체를 위헌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종부세법의 형식은 유지될 수 있게 됐다.종합부동산세법 중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종부세 과세 방식인 세대별 합산방식은 이날부로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단 헌재는 내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결정했다.헌법 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률이 위헌이지만 당장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 법 개정 때까지 법을 존속시키는 것으로 해당 조항의 적용을 '잠정 중단'하거나 '잠정 적용'하라는 취지로 나뉠 수 있는데 주거목적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내년말까지 잠정 적용키로 했다.한나라당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현재 정부의 종부세 과세기준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 개편안을 수정할 방침이다. 이는 세대별 합산과세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번 헌재 판결로 인별 과세가 부과되고 '과세기준 9억원'의 정부안이 유지될 경우 사실상 종부세 과세기준은 세대별 18억원에 달하게 된다. 임 정책위의장은 "재산분할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과세 회피, 절세를 위한 재산분할이 바람직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조만간 기존 종부세법 개편방침에 이어 헌재의 위헌내용을 반영할 것으로 보여 그동안 '세금폭탄론' 불만등 갈등이 잦아들 전망이다.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거주목적 1가구 장기보유자 과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1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거주목적 1가구 장기보유자의 경우 그동안 낸 종부세 환급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 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환급이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 당분간 관련 법이 유지되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거주목적 1가구 장기보유자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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