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야생동물 밀렵 적발시 부과되는 벌금에 하한선이 신설되고, 상습 밀렵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 부과되는 등 밀렵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어 야생동물 밀렵 근절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환경부가 개정한 야생동식물보호법(‘11.6.30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르면 밀렵행위로 적발되는 사람은 멸종위기종 1급(50종)의 야생동식물을 불법포획하면 최소 500만원 이상, 2급(171종)의 야생동식물을 불법포획하면 최소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리고, 상습 밀렵자에 대한 벌칙이 신설되어 야생동물 상습 밀렵자에 대해서는 징역형만 부과하도록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개정안에 따르면, 상습밀렵자의 경우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을 불법 포획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멸종위기 2급을 불법 포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며, 멧돼지 등 포획금지 야생동물(486종)을 상습적으로 밀렵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되는 등 징역형(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선택 부과가 아님)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벌금까지 병과할 수 있도록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
밀렵처벌 강화와 더불어 환경부는 각 유역(지방) 환경청을 중심으로 전국의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밀렵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7개 유역(지방) 환경청은 지자체, 민간단체 등과 밀렵 단속반을 편성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그릇된 보신문화 개선 등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활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먼저, 밀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액을 대폭 증액(10배)하여 밀렵신고를 활성화하여 야생동물 보호를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라디오 광고, 트위터 등을 활용한 야생동물 밀렵행위 방지 및 야생 동식물 보호 메시지 전달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주요 홍보내용은 그릇된 보신문화 타파, 밀렵행위 벌칙강화 내용,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홍보, 밀렵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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