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임용규)는 최근 전ㆍ월세 부동산중개사고로 인한 피해신고가 집중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남창식 시민봉사과장에 따르면 “현재까지 올해 총 16건의 불법 중개가 신고 되었고 그중 최근 2개월 동안 13건이 접수되었다”며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 중개업자가 무리하게 계약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불법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중개사고는 발생 후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중개사무소에 게시되어 있는 등록증의 사진과 같은 사람이 중개를 하는지와 부동산 거래 상대방이 진정한 권리자인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등기부등본, 임야ㆍ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부동산거래에 필요한 서류는 공인중개사에게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발품을 팔아 발급받아 확인해야 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