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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상반기에 70% 배정 의결
  • 특별취재부
  • 등록 2008-12-17 09: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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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창출·SOC 등 128개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에서 통과된 284조 5000억원 규모의 2009년 예산안과 상반기 70% 예산을 배정한 ‘예산 배정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예산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안에 비해 3조9,553억원이 증액되고, 4조941억원이 감액됐다.(순계기준) 세입면에서는 소득세 등 국세수입이 2조7,982억원, 법정부담금 213억원 등 2조 8,246억원이 감액됐고, 상속증여세 등 국세수입 5,250억원, 일반회계 국채발행 2조1,000억원 등 2조 6,858억원이 증액됐다. 세출면에서는 지방교부금 6,506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556억원, 쌀소득변동보전직접지불기금 전출 3,000억원, 남북협력기금 출연 3,000억원 등 4조 941억원이 감액됐고, 지방재정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7,600억원, 신용보증기관 출연 6,000억원, 산업은행 출자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8,000억원 등 3조 9,553억원이 증액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기회복을 위해 상반기 재정의 60% 집행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세출예산의 70%를 상반기에 배정한 예산배정계획도 확정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SOC 투자 등과 관련된 128개 사업(11조6,756억원)은 회계연도 개시전에 배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를 비롯해 △법률공포안 92건 △법률안 31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3건 △즉석안건 4건이 통과됐다. 이어서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2009년 재정 조기집행 추진방안’ 과 ‘예산 조기집행 관련 공무원 면책 추진방안’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조기집행 추진방안’ △외교통상부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결과’ △법무부에서 ‘서민을 위한 법무부 민생대책’에 대해 보고했다. 의결된 ‘방송통신기본법’ 개정안은 ‘방송’과 ‘통신’으로 이원화된 법률체계를 통합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방송’과 ‘통신’의 개념은 유지하면서 이를 포괄하는 ‘방송통신’이라는 개념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방송통신서비스, 방송통신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장 소음을 줄이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공사 시행자에게 소음측정기기 부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법령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농약관리법 등 27개 개정안도 의결했다. 법령 용어 가운데 어려운 한자어인 `광견(狂犬), 분마류(奔馬類)'는 `위험한 동물'로, `열석(列席)하다'는 `참석하다'로 변경했고, `두수(頭數)'와 `녹비(綠肥)작물'은 각각 `마릿수'와 `비료작물'로 수정했다. 또한 기업금융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3개 국책은행에 1조6천500억원 규모의 현물 출자안도 의결했다. 은행별 출자규모는 산업은행 5천억원, 기업은행 5천억원, 수출입은행 6천500억원 이며, 수출입은행의 경우 당초 3천500억원의 현물출자가 예정돼 있었지만 최근 외화자산 증가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할 우려가 있어 3천억원이 추가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체육협력분야 외교활동을 위해 문대성 IOC 위원을 2009년 1년간 체육협력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대외직명 대사 지정안’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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