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야생 동.식물 외에 균류(버섯 등), 지의류, 박테리아 등 미생물 분류군을 “야생생물”로서 포괄한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법률이 지난 6월 30일 국회의결을 거쳐 7월 28일자로 확정.공포되어 내년도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률은 기존 야생동.식물 외에 균류?지의류, 원생생물, 박테리아 등 미생물 분류군을 적용범위에 포괄함으로써 앞으로 야생생물 및 생물자원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법 제명이 기존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으며, “야생동.식물”은 “야생생물”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은 “생태계교란 야생생물”로 변경되는 등 기존의 “동.식물”이라는 용어가 모두 “생물”로 바뀌게 되었다.
환경부는 이러한 정책기조 변화를 반영하여 지난 5월 국립생물자원관의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미생물자원과를 신설하는 등 그동안 관리가 미흡했던 미생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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