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표시·광고 적정성 여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화장품 제조·수입·판매 79개 업체를 기획 점검한 결과, 허위·과장광고 등 화장품법령을 위반한 11개(14%) 업체, 84개 품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25~27일 서울·경인·대전지역을 중심으로 백화점, 브랜드매장 등 오프라인 판매업체 및 표시·광고 민원제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 소비자 기만·오인 우려 표시·광고 사례(29품목) ▲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 사례(18품목) ▲ 기능성화장품 심사범위를 벗어난 표시·광고(16품목) ▲ 기능성화장품 오인 우려 표시·광고(13품목) ▲ 표시기재 사항 누락(6품목) ▲ 수입자 준수사항 위반(4품목) ▲ 제조번호 허위기재(2품목) 등이 적발됐다.
적발된 11개 업체, 84품목은 제조·수입업체의 경우 당해품목판매(광고)업무정지 2~3개월, 판매업체의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 등 각 지방청 및 지자체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지난 6월 20일 공포된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가이드라인’ 및 내년 시행되는 ‘광고실증제’ 도입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 피해 감소 및 건전한 화장품 표시·광고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고실증제는 화장품 제조·수입·판매자 등에게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여해 허위·과장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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