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된 공인중개사 관련 법률 8월20일부터 시행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구성해 부동산가격이나 중개수수료를 담합하는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임용규)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불공정행위의 유형과 처분정도에 따라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기간을 1~6개월로 차등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1월에서 3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는 2월에서 6월의 업무정지를 받게 된다.
남창식 시민봉사과장은 “일산동구는 최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은 사례는 없지만 친목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된 법의 시행으로 그간 부동산친목회를 중심으로 문제가 되었던 비회원의 영업활동제한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 제공 : 일산동구 시민봉사과(담당자 조정남 ☎ 8075-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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