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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산업단지내 공장 신·증설 허용
  • 윤만형
  • 등록 2009-01-14 1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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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량규제 대상 공장 연면적 200㎡이상→500㎡ 이상으로
수도권 산업단지내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되고, 총량규제 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도 연면적 200㎡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 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수도권 지역내 공장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 인천 등 과밀억제지역이나 경기도 성장관리지역에 있는 89개 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고, 나머지 지역의 경우 첨단업종을 포함한 기존공장의 증설 가능 범위가 확대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과밀억제지역과 성장관리 지역의 산업단지 공장 신설이나 증설을 허용하고 그 외 지역은 첨단업종을 비롯해 기존 공장의 증설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다른 지역과 달리 수도권내에서는 등록된 공장에 대해서만 업종변경이 가능하고 있는 규제도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풀었다. 과밀억제지역과 성장관리지역으로 구분해 관리해온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성장관리지역으로 일원화하고, 자연보전 지역에서 신·증설을 제한해온 창고 등 부대시설도 오염요인이 크지 않은 시설을 중심으로 폐지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 공장총량 규제 대상 범위를 연면적 200㎡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이나 주한미군 반환공여 구역이나 지원도시 사업구역에 소재한 산업단지는 수도권 정비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는 공업지역에서 제외했다. 또 자연보전권역에서 6만㎡를 넘는 개발사업을 금지해 온 규제도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10만㎡이상의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과 3만㎡ 이상의 관광지조성사업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 과학기술단지, 나노기술연구단지와 산업기술단지의 연구소, 금융중심지의 금융업소 등에 대해서는 과밀부담금을 감면했다. 이날 국무회의 두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해 법령 4건, 대통령령 9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어서 외교통상부는 ‘아소 타로 일본총리 방한 결과 및 후속조치’에 대해 보고했다.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은 보성녹차, 이천 쌀 등과 같이 지리적 표시를 활용한 상품명 표시권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권리과 효력, 권리침해의 금지 청구권, 심판절차 등을 명시했다. 또 농산물 인증제도의 통·폐합 요구를 수용해 농산물 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면서 생산, 수확 후 관리, 유통 등 전 단계에서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로 개편했다. ‘전파법’ 개정안은 경제적 가치나 경쟁적 수요가 높은 주파수를 현행 대가할당 방식외에 가격경쟁에 의한 경매방식으로 할당하는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연환경과 도시미관 보호를 위해 무선국 개설자에 대해 환경친화적 무선국 설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은 혁신도시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도시에 자율학교와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예산절감을 위해 위원회 사무국장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진정인이 조사개시 후에 취하하는 경우 위원회 직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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