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임용규)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분할(선납) 납부하는 경우 나머지 잔여 월 수 만큼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분할납부(선납) 시기는 총 3회로 1월, 6월, 9월이 해당되는데, 납기가 있는 각 해당 월의 말일 이전에 신청하고 납부하면 된다.
돌아오는 9월은 3회 중 자동차세를 할인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이번 9월에 분할납부(선납) 신청을 하는 경우 10월~12월 3개월분의 10%를 할인 받게 된다.
분할납부(선납) 신청 방법은 해당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만일 선납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을 하고도 납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12월16일~31일 납기로 과세되는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또한, 정기분(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의 경우 자동이체를 통하여 납부하면 1건당 150원의 세액공제가 주어지며, 동시에 전자고지 신고를 함께하면 추가로 150원의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전자고지신고만 하는 경우는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세액공제의 신청기간은 정기분 납기가 있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산동구청 세무과(031-8075-6082)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 제공 : 일산동구 세무과(담당자 이세영 ☎ 8075-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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