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임용규)는 올해 6월30일부터 표준지방세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방세 환급금이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납세자의 은행계좌를 통해 즉시 환급처리 하던 것을, 표준지방세 프로그램을 통해 환급자료를 공유하여 전국지자체의 지방세 체납이 있는지 조회를 하고 체납액이 있다면 환급금이 발생한 지자체에서 환급금 압류를 통해 체납처분을 실시하게 된다.
단, 환급금이 발생된 자치단체는 우선적으로 당해 관청의 체납액을 충당한 후 추심을 요청한 지자체 추심에 응하게 된다.
일주일간의 공유 후에도 압류를 요청하는 지자체가 없는 경우 종전의 방법으로 은행계좌를 통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 주게 된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 전국 공유로 체납세 징수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산동구청 세무과(031-8075-6082)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 제공 : 일산동구 세무과(담당자 이세영 ☎ 8075-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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