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임용규)는 9월을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의 달로 정하고 각종 징수기법을 동원하여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1일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 8월22일 지방세 체납내역 및 가상계좌번호 등 체납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는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지방세를 체납하게 되면 지방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 등에 압류가 가해지고 예금압류나 일정액 한도 내에서 급여를 압류하는 등 각종 행정제재가 가해지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구는 체납된 지방세가 지속적으로 납부가 안 될 경우 압류된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에 대하여 추심이나 공매를 통해 강제 정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체납된 지방세는 본세가 30만원이 넘는 경우 납기 다음달에 3% 그 이후에는 1.2%의 가산금이 본세의 75%에 달할 때까지 60개월에 걸쳐 부과 된다.
한꺼번에 체납액을 납부키 어려운 납세자는 분할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으니 구청 세무과(031-8075-6082)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체납된 지방세 일소를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누증되는 지방세 체납액을 잡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 제공 : 일산동구 세무과(담당자 이세영 ☎ 8075-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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