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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대금 추석 명절 전 조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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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9-05 0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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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체 및 하도급업체 자금난 해소와 근로자 임금체불 예방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조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정부공사에 대해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여, 임금체불 등 현장근로자 및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현재, 47개, 약 1조5천억 상당 공사현장을 직접관리하고 있는데,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오는 9.6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추석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장비임대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추석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이 약 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에서 공사대금을 원도급업체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에는, 직접 현장에서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조달청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하도급대금 및 근로자 임금지급 여부를 감리자와 합동으로 현장 조사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계약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업체에 대해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 현장마다 기성 및 준공대금 지급상황을 ‘공사알림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가 당해 공사에 대한 대금지급 상황을 즉시 알 수 있도록 하였다.
* 공사알림이 : 하도급 현황, 선금지급 현황, 기성 및 준공금 지급 현황 등 주요정보를 하도급업체, 근로자 등 현장관련자에게 사전 제공함으로써 자금의 흐름을 현장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현장 게시판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근로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임금이 제때에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에서는 원청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했는데, 이것이 하도급업체, 현장근로자에게 지불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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