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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지자체 결정’
  • 배상익
  • 등록 2009-01-20 1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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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포3단지, 재건축 시프트 419세대 ‘최초적용’
장기전세주택 입주자의 선정기준이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임대주택 최초로 입주자 자격 및 선정기준을 자치단체가 결정, 2월 공급예정인 반포3단지 재건축 시프트에 처음 적용될 예정이다.서울시는 ’08.12.17.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는 재건축 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기준을 독자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한 기준의 주요 골자는 가점제 도입, 노부모 부양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자에 대한 우선공급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제 적용으로 요약된다.동일 순위경쟁시 그 동안 서울시에 오래 거주한 자의 순으로만 선정하던 것을 무주택 세대주기간, 서울시 거주기간,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수 등을 점수화하여 합산 순위로 입주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기본 청약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종전과 같으나 단독세대주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전용면적 40㎡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또한, 노부모 부양자, 다자녀 가구 및 저소득층 등 사회에서 배려가 필요한 계층(자)에게 일정물량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성을 강화하였고, 전용면적 60㎡이하 공급량의 30%를 신혼부부 세대에게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등 전반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부합하는 입주자 선정기준을 마련했다.한편, 서울시는 재건축매입 임대주택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해 오면서 당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입주를 희망하는 무주택 시민들로부터 입주자 선정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요구받았고, 이러한 문제를 서울시-국토해양부 정례 주택정책협의회를 통해 논의하여 관계법령을 개정함으로써 금번 조치가 가능하게 됐다.새정부 들어서 서울시와 국토해양부는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주요 주택정책에 대하여 협의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번 개정되는 재건축 매입 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기준은 공공임대주택 사상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의미도 갖고 있다.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2월경 공급예정인 서초구 반포3단지 재건축 시프트 419세대에 최초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장기전세주택을 법제화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면 공공건설 장기전세주택에 대하여도 입주자 자격 및 선정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어 이번 개정 기준은 그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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