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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경영실적 나쁘면 해임 요구
  • 김만춘
  • 등록 2006-05-31 0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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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상태 공시 의무화로 국민 감시도 강화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은 경영상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의 장이나 상임이사는 해임 요구를 받게 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돼 입법과정을 거친 후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이번 법률안에 규정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의해서 그 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의 장이 임명될 것이기 때문에 경영능력이 없는 전문가는 제도적으로 임명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에 따라 앞으로 공기업의 장은 비상임 이사 등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주무기관장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외부 감독 기관으로서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해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또 기획예산처장관은 경영목표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 등을 기초로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또는 상임이사의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을 통한 감시도 강화된다. 모든 공공기관의 경영공시를 제도화한 것은 물론, 기획예산처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포털사이트를 통해 각 기관들의 인건비, 임원 현황 등을 비교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내부 감시 강화 차원에서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시장성이 강한 공기업의 경우 선임 비상임 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했으며, 이사회는 기관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할 경우 주무기관 장에게 기관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문어발식 확장을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이 제약되는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경영 효율성 향상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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