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구청장 정구상)는 체납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방세 납부기한 문자알림서비스 등을 실시한 결과, 작년 대비 올해의 납부기한 내 징수율이 5% 이상 상승했다고 16일 밝혔다.
덕양구는 올해 6월 자동차세부터 고양시 생활정보 수신에 동의한 시민들에게 휴대폰 문자로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또 재산세 부과고지 후 담당부서 전화 폭주로 통화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고양시에서 처음으로 민원콜센터 상담요원에게 지방세 상담교육을 한 후 민원콜센터를 통해서도 지방세 상담이 가능하도록 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냈다.
고양시는 덕양구의 좋은 사례를 참고하여 10월부터는 고양시 전체 지방세에 대해서 민원 콜센타를 통한 상담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구 관계자는 “아직 고양시생활정보수신 동의를 하지 않은 시민들은 구청 민원실을 방문해 수신동의서를 작성하면 지방세 납부기한 등 유용한 정보를 이메일, 문자 등으로 편리하게 받아 볼 수 있다”며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 제공 : 덕양구 세무과(담당자 박상훈 ☎ 8075-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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