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임용규)가 자동차 체납세를 징수ㆍ정리하고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적극 나선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독촉고지 절차 없이 납기 내 미납 차량에 대하여 즉시 체납처분이 실시되는 강력한 조치다.
영치는 체납세가 일소될 수 있도록 고양시 관내 전역에서 실시하며, 구에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하여 자동차 체납세를 크게 줄여나갈 계획이다.
단속을 통하여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24시간이 지나면 운행할 수 없으며, 체납세를 모두 납부하여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공매를 통하여 체납세액을 충당하게 된다.
또한, 차량 앞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위반으로 같은 법 제84조(과태료)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될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어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체납된 세금을 조속히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체납된 세금은 고지서 재발급 없이 본인에게 부여된 가상계좌에 이체함으로서 편리하게 실시간으로 납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산동구청 세무과(031-8075-6111)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 제공 : 일산동구 세무과(팀장 안영우 ☎ 8075-6111)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