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구청장 정구상)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건전한 납세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10월부터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 주?야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우선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납부안내 및 영치예고문을 발송하여 9월말까지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 중 1회 체납차량은 영치안내문을 부착하고 2회 이상 체납자동차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덕양구에서는 현재까지 체납차량 558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2억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9월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20,210대 102억원으로 지방세 체납액의 27.2%를 차지하고 있어 자치재원 확보 및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자동차세 징수 촉탁제’를 실시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서도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므로 체납자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과 민원이 야기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성실한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성 유지와 건전한 납세의식 정착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이니 조속히 납부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자료 제공 : 덕양구 세무과(담당자 김순권 ☎ 8075-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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