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 최고액수’ 법인 83억1100만원, 개인 138억900만원
관세청(廳長 許龍錫)은 2일(월)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액·상습 관세등 체납자 32명의 명단과 그 상세내역을 '07.12월에 이어 두번째로 공개했다.관세청은 지난 2일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0억원 이상, 납부기한 경과후 2년이상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법인 13명, 개인 19명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소액이나마 지속적으로 일부 체납액을 납부해온 중소업체의 정상을 참작하는 등 2명의 체납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총 32명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체납자들은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 10억원 이상을 납부기한 경과 후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법인 13명, 개인 19명으로, 총 체납액은 1,008억원으로 법인 419억원, 개인 589억원이다. 단일법인은 83억1100만원, 개인은 138억900만원으로 체납 최고액수다. 관세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하여 납세의무 이행을 간접 강제함으로써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관세 체납자의 명단 공개는 지난 2007년 12월에 이어 두번째다. 이에 따라 상습 고액 관세 체납자는 성명, 상호,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이 관보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와 세관 게시판을 통해 공개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07.4.1부터 시행되고 있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인 포상제도'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체납발생을 최대한 억제 또는 체납을 축소하여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변동 내역분석, 금융조회 등을 통해서 자금흐름을 끝까지 파악하는 등 다양한 체납추적을 실시하여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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