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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상가 세입자에 우선분양권 부여
  • 윤만형
  • 등록 2009-02-11 02: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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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용산화재사고 후속 제도개선 방안’ 마련
재개발 지역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상가세입자에게 분양권을 우선 부여하고, 휴업보상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주거세입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재개발 방식을 가급적 순환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시·군·구에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용산화재사고 후속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이 밝혔다. 권 실장은 “정부는 이번 용산 화재사고와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정협의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왔다”면서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친 당정TF 회의 및 5회의 관계부처 회의, 국가조정회의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 서울시가 협의해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의 방향은 크게 다섯 가지이다. 우선,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상가 세입자에 대해서는 휴업보상비 지급기준을 종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고, 이들 세입자들에게 재정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재개발 상가는 조합원 분양 후 남을 경우 기존 세입자에게 우선분양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주거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순환개발방식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재개발 사업이 일시에 한꺼번에 이루어질 경우 세입자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주택이 부족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분쟁의 소지가 되기도 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개발 사업은 세입자 등이 이주할 주거지를 먼저 확보한 이후 개발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주택공사(SH공사)는 임대주택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세입자들에게 우선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시·군·구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지금까지 세입자와 조합, 조합과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해도 이를 중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군·구에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조합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조합에서 직접 회계감사기관을 선정하다 보니, 회계의 투명성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시장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정한 기관이 재개발조합의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개발대상에 대한 감정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정평가서를 직접 선정하고, 필요할 경우 이들과 계약도 직접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손실보상 내용을 세입자에게 개별 통지토록 의무화하는 등 정보제공의 투명성도 제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세입자에 대한 건물주 또는 상가주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까지 재개발 지역의 건물주인 또는 상가주인은 자기건물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해 아무런 보상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조합이 전부 부담해 왔다. 특히 주거이전비를 목적으로 한 친인척의 위장전입과 같은 부작용도 발생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세입자 이주비 등 대책비용의 일부를 건물주가 부담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권 실장은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세부조치 계획과 함께 도시서민의 주거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면서 “건물주 책임강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세부 입법조치 사항은 당정협의를 통해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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