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임용규)는 지난 26일 교통안전관리공단 인천지사, 일산경찰서 경비교통과와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일산동구 저동고등학교 앞에서 음주단속과 병행 실시된 이번 단속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 및 34조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안전기준을 위반한 LED램프, HID램프 등 불법등화장치 차량을 집중 단속하여 총 10대 21건을 적발했다.
구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 고발조치 및 원상복구 명령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으로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등화장치 등 부착물을 추가 장착하는 것은 자동차의 성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고 특히, 본인은 물론 상대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며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자동차관리법 준수분위기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 제공 : 일산동구 교통안전과(담당자 노영환 ☎ 8075-6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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