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박성복)는 자동차관리법위반(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합동지도 단속을 일산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단속 반원들과 함께 지난 26일 일산동구 저동고등학교 앞에서 실시했다.
이날 단속은 일산경찰서의 협조로 야간 음주단속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단속결과 학원버스를 비롯하여 10여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했다.
이날 주로 단속된 차량들의 유형은 불법HID설치 등 불법등화장치, 소음기 임의개조 차량 등이 중점 적발되었으며, 일산서구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경찰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 HID램프 설치 등 불법 등화장치 장착 차량 ▲ 소음기 개조, 밴형 자동차 격벽제거, 차폭 이상돌출 타이어 장착 등의 불법구조변경 ▲ 등화 색 위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 번호판 훼손 및 봉인 탈락 차량 등이다.
구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해 사안에 따라 과태료부과, 형사고발 및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구는 또 차량 불법 구조변경에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불법으로 차량을 구조 변경한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원상복구를 당부했다.
구 관계자는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활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환경에도 혼란을 주고 있다” 면서 “운전자 스스로 안전기준에 맞게 원상복구하여 시민 불편 해소와 행정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료 제공 : 일산서구 교통안전과(담당자 전주변 ☎ 8075-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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