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구청장 정구상)는 나들이가 많은 가을철을 맞이해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지난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덕양구와 일산동구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고양경찰서와 구청,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와 합동으로 야간에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차량 불법구조 변경에 대해 집중 단속했다.
특히, 방전식램프(High Intensity Discharge) 불법장착, 등화장치 색상 임의변경, 소음기 임의변경 등의 불법자동차 단속은 물론 운전자에게 불법적인 구조변경의 교통사고 위험성에 대해 안내했다.
야간단속은 운전자에게 불법적인 사항의 직접적인 전달 및 계도 등으로 주변 운전자에게 사전 예방적인 단속효과 등의 효율성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 불법사항이 지적된 운전자에게는 원상복구 이행요구와 별도로 사안별 사법기관 고발,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있을 예정이며, 향후에도 주기적인 야간 합동 지도 단속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자료 제공 : 덕양구 교통안전과(담당자 이금택 ☎ 8075-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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