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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이상 대출연체 기업 신규보증·연장 안돼
  • 윤만형
  • 등록 2009-02-18 0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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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보증지원 확대에 편승한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 대출금을 대출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기업은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또 휴업·파산했거나 30일 이상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은 보증 만기연장이나 신규 보증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정부는 18일 금융위·지경부 등 15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12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결정한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정부는 보증확대에 편승해 한계기업까지 지원받는 사태를 막기 위해 보증지원 불가기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휴업, 파산, 부도, 폐업한 기업이나 보증·보험 사고기업, 허위자료 제출기업 등에겐 만기 연장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또 청산절차 진행기업과 은행연합회에 신용관리정보가 등록된 경우, 금융기관 연체금을 빈번히 연체하거나 가압류 당한 기업 등에겐 신규 보증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보증부 대출의 목적외 유용을 막기 위해 금감원과 보증기관, 은행간 공조체제를 구축해 추진현황을 면밀히 감시하기로 했다. 은행은 기업에 자료를 요구해 점검하고, 대출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대출금을 회수한다. 금감원은 은행이 기존의 신용대출·담보부대출을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한다. 정부는 또 보증업무에서 면책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일선 창구에 시달하기로 했다. 명백한 고의·중과실 또는 사적 이익 도모 등 개인 비리가 없는 경우엔 면책하고, 금융위와 지경부, 중기청이 공문을 보증기관에 보내 분명히 고지하기로 했다. 이미 감사원은 올해 1월 8일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해 공직자의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업무태만, 자의적 법 해석·집행 및 특혜성 업무처리 등이 없는 경우엔 불이익 처분을 요구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업무행태가 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일선창구에선 소극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신용보증 확대를 위한 추가출연 ▲계약직·인턴 채용 관련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관별로 계약직·인턴 채용 소요예산과 기금 추가출연 필요액을 산정한 뒤 재정부와 협의해 올해 자체예산 절감분을 활용하거나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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