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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FTA 이행법안' 美 상ㆍ하원 본회의 통과
  • 윤정
  • 등록 2011-10-13 1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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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6월 양국이 협정에 공식서명한 후 4년3개월여 만에 미 의회에서의 한ㆍ미 FTA 비준 절차가 마무리됐다.
 
미 의회는 이날 저녁 하원에서 찬성 278표ㆍ반대 151표, 상원에서 찬성 83표ㆍ반대 15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이행법안을 가결했다.
 
한ㆍ미 FTA 이행법안은 지난 3일 미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후 회기일수 6일 만에 통과됐다. 이는 그동안 미 의회의 FTA 처리기간(평균 34일)을 감안할 때 전례 없이 빠르게 진행된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의회에서 이행법안이 넘어오는 대로 즉각 서명할 예정이며,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이 끝나면 한ㆍ미 FTA에 대한 미국 내 비준 절차는 완료된다.
한ㆍ미 FTA에 대한 미 의회의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정부도 국내 비준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 빠른 시일 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또 한ㆍ미 FTA로 인한 농어업 등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완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7차례의 여야정 협의체를 열어 한ㆍ미 FTA의 경제적 효과와 국내 보완대책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해왔다.
지난달 16일 한ㆍ미 FTA 비준안이 국회 외통위에 상정됐고, 현재 외통위 및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한ㆍ미 FTA의 의의
 
기획재정부는 "한ㆍ미 FTA는 우리가 체결한 세계 최대 경제국과의 FTA로, 미국과의 교역·투자·인적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경제의 성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평가했다.
대외경제연구원(KIEP) 등 10개 국책연구기관들은 지난 8월 한ㆍ미 FTA가 발효될 경우 10년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5.7% 증가하고, 35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며, 연평균 27억7000만달러의 무역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재정부는 특히 "지난 7월 발효한 한·EU FTA에 이어 한ㆍ미 FTA도 발효되면 우리 경제영토는 세계 경제규모 대비
61%(우리와 FTA 체결 국가의 GDP 합계/전세계 GDP)로 확대된다"며 "이는 칠레와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넓은 경제영토를 가진 국가로 도약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ㆍ미 FTA는 우리 경제의 투명성을 높이고 외국인을 위한 투자환경 개선과 경제구조의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한ㆍ미 양국 간 전략적 동맹관계를 보다 돈독히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 추진
 
아울러 재정부는 "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다양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2007년 11월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한 바 있으며, 올해 8월 기존의 대책보다 1조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등 보완대책을 수정하고 세제 및 재도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2008년부터 이미 예산에 반영해 집행해왔다.
이와 함께 한·EU FTA의 발효에 대비해 지난해 11월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 향후 10년간 축산업·화장품·의료기기 분야에 총 2조17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FTA 체결에 따른 피해산업 지원을 위한 총 투자 규모는 27조4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재정부는 "보완대책과 함께 앞으로 한ㆍ미 FTA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국회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한ㆍ미 FTA 발효 후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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