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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압류추진에 따른 고액체납세 징수
  • 안홍필
  • 등록 2011-11-02 0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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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 압류한 신탁재산 체납액 18억원 중 8억원 징수
전국 자치단체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시장 최성)에서는 시청 세정과 체납기동팀 직원들이 적극적이고 정확한 자료 분석을 통해 징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신탁재산에 대한 고액 체납액을 징수하는 쾌거를 이뤄 타 자치단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7개월간의 집중적인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와 징수독려의 결과, 시에서 압류한 신탁재산 체납액 18억원 중 8억원을 징수하여 지방세수 확보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그동안 신탁법이 제정된 이후 위탁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의 경우 위탁자의 납세회피와 수탁자의 무관심으로 세금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많은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고양시에서는 올 3월에 체납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위한 압류기입을 법원에 촉탁하였으나 소유자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이에 신탁법 제21조 제1항의 단서조항을 근거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결정이 늦어지자 조기결정을 촉탁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7월13일 압류촉탁을 실행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
 
이어 관할 등기소 등기관과의 업무협의를 실시하여 모든 체납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기입을 결정하였고, 시 산하 구청소관의 체납된 신탁재산도 압류를 실시할 것을 시달하였다.
 
이에 따라 시는 신탁재산의 체납된 재산세가 어느 정도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례로 신탁법을 악용해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경우, 신탁계약기간 종료 시 위탁자로의 소유권 대위등기 등을 추진해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체납세 일소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자료 제공 : 행정지원국 세정과(담당자 우인성 ☎ 8075-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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