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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합작수산물 관세감면 요건 개정
  • 윤정
  • 등록 2011-11-15 17: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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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합작수산물 관세감면 요건을 개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명태 수급을 원활히 해 수산물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업계의 세부담 완화 및 안정적 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현재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합작기업이 직접 잡은 수산물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며, 러시아의 경우 합작기업이 러시아로부터 할당 받은 명태에 대해 관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가 자국기업에 조업물량(쿼터) 우선 할당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합작기업이 잡는 명태 물량만으로는 국내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합작기업은 쿼터를 보유한 러시아 업체에 어선과 선원을 빌려주는 새로운 방식의 조업을 통해 명태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연간 26만톤의 국내 명태 수요 가운데 합작기업의 조업을 통해 수입하는 명태는 18만톤이며, 이 중 10만여톤이 새로운 방식의 조업을 통해 들어온다.
 
재정부는 "개정안은 러시아의 쿼터배정 제한과 관련해 합작기업이 직접 포획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새로운 방식의 조업으로 공급되는 명태에 대해서도 관세감면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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