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7일 2012∼2014년 지역경제교육을 담당할 교육센터 11곳을 새롭게 선정했다.
이번 신규 지정은 기존 센터의 사업 유효기간(3년)이 오는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새롭게 선정된 센터의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위탁계약은 1년 단위로 실시한다. 정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경제교육센터는 지역실정에 맞게 교사, 학생, 취약계층 등 대상별로 맞춤형 경제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앞서 재정부는 경제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은 지방의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부산울산ㆍ대구경북ㆍ대전ㆍ광주ㆍ충남ㆍ충북ㆍ전남ㆍ전북ㆍ경남ㆍ강원ㆍ제주 등 11개 지역에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 운영해 왔다.
재정부는 "지역경제교육센터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경제교육단체간 협력망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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