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임용규)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대표자나 사장 명칭을 명함 등에 사용할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시민들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찾게 될 경우 공인중개사만이 매매나 전ㆍ월세를 중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직원으로 두고 운영자 자신은 대표라고 소개하는 명함을 배부하여 시민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보면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사장’ 등의 명칭을 사용한 명함을 이용하여 부동산 중개행위를 할 경우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격 있는 공인중개사로 오인하거나 혼동을 줄 우려가 매우 높아, 이는 유사명칭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산동구는 이번 법무부 유권해석 사항을 관내 중개사무소 전체 부동산공인중개사에게 두 차례 문자를 발송하여 안내했다.
장항동에서 10년간 중개업을 하고 있는 송○○ 씨는 “아내와 함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 아내의 명함에 공동사장이라고 표시했는데 빨리 폐기해야겠다”며 “발 빠르게 유권해석 내용을 문자로 보내주는 일산동구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남창식 시민봉사과장은 “이번 유권해석은 성실하게 영업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에게 많은 환영을 받고 부동산중개업 거래시장을 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 제공 : 일산동구 시민봉사과(담당자 조정남 ☎ 8075-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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